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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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4-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곡 근린공원(1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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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읍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고시 제293호(1993. 9. 11.)로 결정된 와부읍 도곡리 1114-2번지 일원의 도곡 제1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구적오차에 따른 산정면적 정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변경결정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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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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