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둔포도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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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5-3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5-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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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둔포 전자 · 정보 집적화단지 및 도고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아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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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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