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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산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소로2-503호, 소로3-7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충청남도고시제2005-66(2005.4.11)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고시내용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