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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예산,삽교,덕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도시과(041-330-24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