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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4차순환도로(범물지구∼안심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242호(1999. 7. 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고시 제2001- 131호(2001. 8. 17)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고시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 2호(2002. 1. 18)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대구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