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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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북제주군 고시 제2005-40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북제주군 | ||
| 고시일 | 2005-04-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세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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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계획시설(세화근린공원)인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기초공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지하공간 373.8㎡를 다용도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면적을 증가하고 공원이용객이 일시에 편익시설(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외화장실(바닥면적 36.3㎡, 연면적 24㎡)을 증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청 및 구좌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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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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