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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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5-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05-04-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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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 제399(‘85.9.1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안산시 고시 제1998-35(1998.5.27)호로 실시계획인가 되고, 안산시 고시 제2005-6(2005.2.28)호로 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화랑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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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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