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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961-23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