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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도시개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