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 3. 28 제2회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중1-25, 중1-166호선 및 주변시설)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청(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4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