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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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5-17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05-04-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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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봉선동 쌍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광주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중로1류176호선외 2개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3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결정(변경)고시로써 같은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개발과 및 봉선2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4월 15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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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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