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구단위계획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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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05-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 고시일 | 2005-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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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고시된 용강지구 ? 충효지구 ? 천군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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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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