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산26번지 일원 제피로스골프클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변경)코자 동법 제3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북제주군계획시설(체육시설, 제피로스골프클럽) 지형도면의 승인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북제주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