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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 및 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