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1.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서산시(도시건축과 041-660-2431)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