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예산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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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5-6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5-04-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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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지사가 입안한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5번지 일원의 예산군계획시설(공공청사-충남 농업테크노파크)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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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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