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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완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05-50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2005-04-0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하이트맥주공장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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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하이트맥주공장)변경?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 결정도서를 관할 군청 및 면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변경?결정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붙임(도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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