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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05-29(2005. 3. 11)호로 속초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된 속초시 장사동 11번지 일원 설악한화리조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제6항?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조서와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