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군계획시설(체육시설:블루헤런골프장)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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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5-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5-04-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블루헤런CC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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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여주군 고시 제2005-15(2005. 02. 14)호의 지형도면 고시로서 여주(대신)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된 대신면 상구리 산11-1번지 일원의 블루헤런GC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2.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3.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과) 및 대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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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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