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도시관리계획(진단취락지구지정)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개발제한구역위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032-440-3826)와 남동구 도시계획과(032-453-2612), 계양구 도시정비과(032-440-3826),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