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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고로,광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과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2), 연수구청 도시관리과(810-7466)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