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이데아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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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5-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5-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마북 이데아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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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구성읍 마북리 산10-6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04-295호(2004.10.18)로 변경 결정된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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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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