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신규 결정과 문화전당 결정에 따른 용도지구의 변경과 광장, 도로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통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시로써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동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4월 0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