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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3-61호(1993.2.27)로 결정된 김해 도시계획시설(대청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330-35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