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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도시지역(조치원,전의)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연기군청 도시과(041-861-2621-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