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59호(2000.10.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79호(2000.11.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219호(2001.9.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102호(2004.4.14)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46호(2005.2.16)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부산도시계획시설(가락유원지,경마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녹지공원과) 및 강서구청(하천녹지과)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