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수성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