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3-159호(03.6.19)로 재개발지정 및 연지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재개발담당관실(전화:888-3992∼6) 및 부산진구청 도시국 허가민원과(전화:605-428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