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38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5-03-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와부고등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 고시 제2004-5040(2004. 4. 14.)호와 관련 남양주(와부2지구) 도시계획(지구단위)으로 변경결정된 와부도시계획시설(학교 : 가칭 와부고등학교)에 대해 와부읍 덕소리 일원에 추진중인 현대APT , 동부APT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단지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고등학교 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공급하도록 조건 부여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동부디엔씨(유) 깅흥기 및 현대산업개발㈜ 이방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5-194(2005. 2. 28)호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