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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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와부고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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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4-5040(2004. 4. 14.)호와 관련 남양주(와부2지구) 도시계획(지구단위)으로 변경결정된 와부도시계획시설(학교 : 가칭 와부고등학교)에 대해 와부읍 덕소리 일원에 추진중인 현대APT , 동부APT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단지와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고등학교 용지를 조성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공급하도록 조건 부여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동부디엔씨(유) 깅흥기 및 현대산업개발㈜ 이방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5-194(2005. 2. 28)호로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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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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