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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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5-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5-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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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56호('79.2.20), 경기도고시 제92호('86.4.15) 및 경기도고시 제194호('91.6.5)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고시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전화:031-980-2447) 및 사우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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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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