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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리시고시 제2003-24호(2003.7.18)로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호선 등 5개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승인 고시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