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천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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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5-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5-03-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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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천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33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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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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