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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2005-31(2005.3.11)호로 변경결정된 고성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산16번지 일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033-680-339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