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5-24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5-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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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358-3, 358-4번지 일원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명성산업]에 대하여 창고증축 및 사무동 건립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변경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변경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청원군청 개발과(251-3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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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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