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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37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5-03-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남양주시 고시 제2005-15호(2005.1. 24)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도농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3-303호, 중3-304호, 소도농1-3호)에 대하여 도농동 313-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안에 현재 주택건설중에 있는 무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공공시설중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상기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조건부 인가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무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박정신 및 남양건설(주) 마형렬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재2005-191(2005. 2. 28)호로 주민의견청취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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