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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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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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05-15호(2005.1. 24)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도농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3-303호, 중3-304호, 소도농1-3호)에 대하여 도농동 313-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준공업지역안에 현재 주택건설중에 있는 무진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공공시설중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상기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조건부 인가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무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박정신 및 남양건설(주) 마형렬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가 제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재2005-191(2005. 2. 28)호로 주민의견청취공고를 완료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3. 상기 사업과 관련된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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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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