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6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고시일 2005-03-24 문의처 .
열람장소
첨부파일

외 3개 파일 더보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6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및 관할 구,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03월 24일

울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