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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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6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05-03-24 | 문의처 |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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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106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및 관할 구,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05년 03월 24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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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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