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제28호(1995. 6. 5.)로 결정된 우리시 도농동에서 퇴계원면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2-20호선(지방도 391호)의 선형변경 및 폭원확장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5-5023호(2005. 3. 14.)로 도로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