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시 제2005- 15호(2005. 03. 23)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와 제주도 고시 제2004-47호(2004.11.03)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시행 및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