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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46호로 결정 고시된 안성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