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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김량장동과 유방동 일원의 터미널-용인IC간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대1-4호선)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