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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도시지역(조치원, 전의)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연기군청(도시과 041-861-2621~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