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5-1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5-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중 정선군고시 제2000-52호(2000.6.19)로 지정고시된「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7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