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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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05-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
| 고시일 | 2005-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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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도시관리계획으로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114-1번지 외21필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유성콘크리트㈜, 한국피씨티㈜, 글라스톤㈜)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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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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