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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계획시설(지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984호(2003 6 19)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 공원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