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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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5-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5-03-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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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1978-223호(1978.5.25)로 시설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01-45호(2001. 6.4)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와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추가 편입 지장물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남양주시 고시 제2003-132호 (2003.1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으나, 2.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 소유주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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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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