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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30호(2003.6.9)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85호(2003.11.22)로 변경(해제)된 광명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