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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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5-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5-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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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각구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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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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