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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성군고시 제2003-20(2003. 3. 21)호로 고시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산16번지 일원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