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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 구.군청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