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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경미한 변경)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경미한 변경)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05-15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고시일 2005-03-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고현동 산4번지 일대의 주거지역과 대로 1-3호선 사이에 결정된 오산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의 폭을 확대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 진동 등 제반공해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오산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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